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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정부,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 발표
정치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정부,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 발표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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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둘러싸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불법체류 방지 대책이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9월 7일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9일부터 이들 관광객은 대한민국 전역을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 관광객은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하며, 비자 면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동일 항공 또는 선박편을 이용해 입출국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동 경로의 투명성과 불법체류 방지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명단을 바탕으로 입국규제자와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가 포함돼 있는지 12시간 전까지(선박은 24시간 전) 점검하며, 고위험자는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이탈 관련 행정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분기별 무단이탈률이 2%를 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고,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즉각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지정 취소 시 해당 여행사는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된다. 국외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도 일반비자 신청 대행 업무까지 정지되는 등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됐다.

 

관광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과 교육도 병행된다.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이탈 방지 노력에 대한 점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실제 시행을 앞둔 사전 준비로 8일부터 19일까지 관련 여행사에 절차 안내가 이뤄지고, 15일부터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22일부터 등록된 전담여행사를 통한 관광객 명단 등록도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전후해 예상되는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할 뜻도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30일 동안 무비자 개별·단체관광이 가능하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관계부처는 이번 한시 비자 면제가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중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시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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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국단체관광객#비자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