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정보 누락 의혹”…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혐의 구속심사
정치적 충돌의 정점에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과 법원의 날 선 심판대에 올랐다.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위증 혐의를 두고 특검과 방어 양측의 공방이 이날 심사정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검찰의 방대한 증거 자료와 조 전 원장 측의 전면 부인이 맞부딪치며, 이번 구속심사는 현 정국의 ‘내란 수사’ 향방을 가늠할 중대 분기점으로 부상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주재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정치 관여 금지 등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등 다수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상황 보고를 받고서도 해당 내용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국정원 CCTV 영상 제공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의 동선 영상은 국민의힘 측에만 제출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 요구에 안보 사유로 불응하는 등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실제로 국정원법 15조는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은 지위를 이용, 중대한 정보를 정무적으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허위 증언 및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포고령 문건을 접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으나,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문건을 받아보고, 조 전 원장이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언급 여부를 부인했으나, 특검은 이 역시 허위로 판단 중이다.
더불어,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 및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협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구속영장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수사결과 요지를 담은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T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결정과 보고 과정은 직무상 절차에 따른 합법적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검팀 수사기한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남은 내란관련 수사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 역시 조 전 원장 구속 여부를 놓고 격렬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여야 모두 이번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란 수사’의 공이 어디로 넘어갈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