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 신고 늘어날까”…식약처, 염소고기 안전관리 강화
개고기 식용 금지 흐름 속에서 대체 보양 식재료로 염소고기가 떠오르자, 당국이 위생과 안전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 수요가 늘어날수록 비위생적 가공과 불법 도축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관련 제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점검 계획을 동시에 내놓으며 관리 고삐를 죄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가 염소를 포함한 비주류 육류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염소고기 및 염소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103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 식용 금지로 보양식 수요가 염소고기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 맞춰, 취급업체 전반의 위생 수준과 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한 번에 점검한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의 위생복과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위생 준수사항 위반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 기준을 어긴 업체가 2곳, 종업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곳이 2곳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자가품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업체 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곳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각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보완 조치를 요청했으며, 지자체는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육과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유통 단계 전반에서 작업자의 개인위생, 작업환경, 냉장·냉동 보관, 표시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식중독과 위해 요인을 줄이도록 설계된 법 체계다. 특히 종업원 위생복·위생모 착용, 정기적인 건강진단, 자가품질검사 수행 등은 병원성 세균과 바이러스의 교차 오염을 줄이는 기본 수단으로 평가된다. 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 표시는 가공·유통 과정에서의 온도 이탈이나 장기 보관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정보 장치로 기능한다.
염소고기는 단백질과 지방 조성이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다른 특성을 지니며, 일부 소비자층에서 보양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축과 가공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식중독,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오염 위험이 커진다. 특히 비공식 유통망이나 불법 도축을 통해 공급되는 염소고기는 도축장 위생, 수의학적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런 배경에서 식약처가 정식 신고·허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생 점검과 별개로 불법 도축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 행위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불법 도축, 유통기한 위·변조, 무표시 유통 등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를 통해 단속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공식 허가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고위험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보완 장치로 활용된다. 당국은 이런 제도가 정식 유통망에 대한 단속과 함께 작동할 때, 전체 축산물 시장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와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염소 관련 제품 소비 증가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법과 제도의 취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가 향후 염소고기 시장의 신뢰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에 안착해 불법 도축과 비위생 가공 관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