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환급 상생페이백, 연말까지 연장”…12월 소비분은 최대 3만원
정부가 올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상생페이백 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을 한 달 연장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상황을 고려해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당초 11월 종료에서 12월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 마감 기한은 기존 11월 30일에서 12월 31일 자정까지로 변경됐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월별 환급 상한은 기존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까지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상생페이백에는 총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다. 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은 다음 달 15일 지급할 계획이다.
애초 상생페이백은 11월 말 종료가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는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액이 많은 시기인 점과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고려해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소비 진작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다만 예산 잔액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 규모는 축소된다. 중기부는 “12월 소비 증가분은 현행 월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에 처음으로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국민에 대해서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도 살펴본 뒤, 12월 환급 집행 상황을 고려해 월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환급 단가와 지급 방식은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 상생페이백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오는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만 신청하면 3개월간의 모든 소비 증가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이달 말까지 신청을 마치면 9월과 10월분에 대해서도 일괄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달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에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신청지원처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을 카드 1개와 본인 인증용 휴대전화만 지참하면 현장에서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서민 소비 여력을 보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남은 예산과 참여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 연장 여부나 후속 소비 진작책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