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ADM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한국거래소, 주가 급등에 투자자 주의 당부
현대ADM이 최근 단기간 내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예고됐다. 28일 한국거래소는 현대ADM(187660)을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으며, 주가 급등세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대ADM은 2025년 8월 28일 종가가 15일 전 종가 대비 100% 이상 뛰면서 투자경고종목 사전 지정예고 요건에 해당됐다. 향후 10일 간 단기급등(5일 전 대비 60% 이상 상승 및 15일 내 최고가 등 요건 동시 충족)이나 중장기급등(15일 전 대비 100% 이상 상승 및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3배 초과 등)을 추가로 만족하면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확정된다. 최초 판단일은 8월 29일이며, 요건 미달 시 9월 11일까지 순차적으로 판단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시속보] 현대ADM,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필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8/1756379950615_146305162.jpg)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 종목에 대한 경고 조치가 반복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신중해지는 분위기다.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까지 있어, 단기 투기 수요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경계심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급등락 주가는 개별 재료 부각 외에도 시장 유동성, 매매세 내지 결제 구조 등의 영향이 크다”며 “투자경고 단계가 발동될 경우 유동성 위축과 거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과 관련,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로 세분화돼 있다”며 “경보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장경보관련 제도는 비정상적 가격 급등락 및 과열 양상을 완화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의 최종 일정은 향후 현대ADM의 주가 추이와 심사 기준 만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향후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한 매매 관건과 함께 거래소의 연속적 경보 조치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