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극복 공로 15% 가산”…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손질
정당 공천을 둘러싼 기득권 논란과 인재 발굴 요구가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심사 기준 초안을 내놓으면서 정치 신인 우대와 고위 공직자 가산, 투기성 다주택자 배제 기준을 두고 당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각 의원실에 배포한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안에 따르면, 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출신에게 정치 신인 가산점 10%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여성·중증장애인과 경선을 치르는 정치 신인에게도 동일하게 10% 가산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치 신인 범주 안에서도 일반 신인의 가산 폭은 더 크다. 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정무직 출신과 구분되는 일반 정치 신인에게 2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여성·청년·중증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정치 신인인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치 신인 여부에 대한 정의도 구체화됐다. 당은 당적과 무관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했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이력,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 경력을 가진 경우 정치 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못 박았다. 기성 정치 경력이 있는 인물에게 신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정치 신인 가산과 별도로, 지원자 유형별 가산 기준도 상세히 제시됐다. 중증 장애인은 30%, 여성은 25%를 기본 가산하고, 청년은 연령에 따라 15%에서 25% 범위에서 차등 적용한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15%,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이주민도 15%의 가산점을 받는다. 사무직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에게도 15% 가산을 부여해 조직 실무 인력의 정치 참여 통로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공천 가산도 확대된다. 국가 유공자에게는 15% 가산점을 적용하되, 기존 5·18 민주유공자뿐 아니라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극복 공로상을 받은 유공자를 새롭게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를 국가 유공자 가산점 대상에 올리면서 역사적 공헌을 공천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반면 감산과 부적격 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우선 선출직 공직자가 스스로 임기 4분의 3 이상을 채우지 않고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 공천 심사에서 25%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 불신을 막겠다는 의도다. 최근 8년 이내 탈당 전력이 있거나 공천 불복 경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도 10% 감산을 부과해 당 기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예외를 두지 않는 부적격 기준을 세분화했다. 살인·치사·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뺑소니 운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전력자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별도 판단을 통해 구제하는 절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잣대를 제시했다. 선거일 기준 1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그리고 2018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이른바 윤창호법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된 경우에는 예외 없는 부적격에 포함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공천 기준에 직접 반영한 셈이다.
부동산 관련 도덕성 기준도 강화됐다. 당은 투기성 다주택자를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규정했다. 다만 부모의 실거주용 주택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연고지가 농촌인 경우 등은 세부 심사를 거쳐 투기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그 외 지역을 구분해 지역별 주택 시장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외 없는 부적격보다 한 단계 낮은 부적격 기준도 별도로 뒀다. 징계 경력 보유자, 상습 탈당 경력자, 당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부정부패 연루자,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범죄, 성희롱 가해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런 부적격 사유가 있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기준안을 두고 향후 당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과 대표성, 경쟁력을 두루 고려하는 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이 기준안이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 공천 룰 공방도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