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이사회 진입 가속”…한국투자증권,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영향 분석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국회에서의 표결이 이어진 가운데,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이 한층 가속할 것으로 26일 전망했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감사위원 선임 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소위 '3% 룰'이 작동하면서,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의 이사회 진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국회는 감사위원 임명 등 경영 감독 구조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다솜 연구원은 "국내 10대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 기업을 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평균 지분율이 36% 수준"이라며, "감사위원 선임 땐 이들의 의결권 33%가 제한을 받아 실제 표결에 참여가 불가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통상 3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서 분리 선출 방식으로 2명이 뽑히게 되면, 단숨에 과반을 차지해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력이 강화된다는 것이 핵심 진단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각 기업의 대응도 예상된다. 정 연구원은 "이사 선임 시점을 분산하는 시차 임기제 도입, 감사위원 숫자를 4인 이상으로 확대해 분리선출 위원 비중을 조정하거나, 사내이사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집중투표제의 실질적 영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3차 상법 개정안도 입법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짚었다. 3차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임죄 완화, 일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주요 쟁점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의 논의가 주목된다.
정치권과 재계는 이번 상법 개정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다음 상임위원회 일정에서 후속 법안 논의와 기업 현장 반응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