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연속 불출석 사태"…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궐석 재판 이어져
정치권을 뒤흔든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차례 연속 불출석 행보를 이어가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궐석 재판 방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 불출석을 두고 재판부와 변호인단 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 내용이 변경된 게 없어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본인이 받게 되는 것이므로, 출석을 설득해달라"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재차 당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궐석 재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구속된 이후,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등 혐의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만 85일 만에 출석했다. 그러나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내란 혐의와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이후 재판 모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단장이 내란 혐의 공판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되는 불출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법적 권리에 따른 선택"이라며 야당의 비판에 방어막을 세웠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회피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통상 대통령 등 헌정 사상 최고위 인사의 내란 사건 재판에 피고인 불출석이 거듭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사법 신뢰 회복 및 정치적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할지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