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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폭행 녹취 복사 논란”…판사·변호사 ‘공개 불가’ 법적 근거 없었다
사회

“JMS 정명석 성폭행 녹취 복사 논란”…판사·변호사 ‘공개 불가’ 법적 근거 없었다

조민석 기자
입력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조명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씨 측에 피해자 녹취 파일 복사본이 제공된 배경과 그 한계가 한국 사법제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판사 3명이 해당 녹취 파일 복사를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조성혁 PD는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김도형 교수와 함께 출연해, 관련 법원의 판단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조 PD는 “재판부 판사 3명 모두가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녹음 파일 등사(복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판사 실명을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해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법원은 등사 결정을 하루 만에 기각하고 녹음 파일을 전부 복사토록 결정했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제공

김도형 교수 역시 “피해자가 직접 외국에서 호소했음에도 등사 결정은 막지 못했다”며 “녹음 파일이 정명석 측 변호인에게 복사된 후, 신도들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에 관한 2차 가해는 정명석의 탓만이라고 할 수 없다. 수사 기관의 탓도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이와 관련, 손정혜 변호사는 동일 프로그램에서 “실무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자료는 열람·복사가 원칙”이라며 “관련 법률상, 증거 일부에 대한 복사 제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명확한 조항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수련원에서 국내외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폭행 및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그는 과거에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기도 했다.

 

피해자·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증거 공개 범위와 절차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 내부에서도 “피해자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논란은 향후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와 관련 법률 개정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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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나는신이다#손정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