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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사망 시 배우자 생계지원”…국회, 예우법 개정안 만장일치 처리
정치

“참전용사 사망 시 배우자 생계지원”…국회, 예우법 개정안 만장일치 처리

이소민 기자
입력

참전유공자 보훈 정책을 두고 정치권이 다시 격돌했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167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며 참전용사 사망 후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길이 열렸다. 정치권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여야 협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법 적용 대상에 명시해, 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표결에 참여한 167명이 모두 찬성 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현장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는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께 특별한 예우를 하겠다는 기조”라며 “앞으로도 보훈 관련 법안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며, 정치적 이견 없이 협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법안 처리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 특히 생계를 이어가야 할 배우자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고령 참전유공자 가정의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큰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시작됐다”면서도, 앞으로도 유공자 및 유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향후 추가적인 보훈 및 복지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음 합의된 정치권의 협력 기조가 보훈 관련 입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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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참전유공자#생계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