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은 입법권자 결정 몫”…김상환 헌재소장, 국정감사서 신중론
재판소원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다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헌재의 과거 결정과 달리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향후 입법권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김상환 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재판소원은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법률 규정의 헌법합치 여부는 오랜 논쟁거리였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며 헌재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소장은 이어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국회 중심의 공론 절차에 헌재도 연구성과를 최대한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공론의 장이 열리면 헌재가 오랜 기간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는 설명도 내놨다.
또한 김상환 소장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연구부 조직 개편 및 심판사무처리 효율 제고 등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청을 항상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해 "연구 검토 단계서부터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살피고, 심판 과정에서도 전문가, 이해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소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 전제임을 명심하겠다”며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7월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한 김 소장은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을 성실히 실천하겠다”는 취임 당시 다짐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길로 나아가도록 헌재가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입법 움직임에 신중론과 과감한 개혁론이 맞서고 있다. 국회 일각에선 “사법신뢰 제고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여당을 중심으로 “현행 구조의 안정성을 감안해 보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국정감사 현안 질의에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구체적 답변을 이어갔다. 김 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엔 퇴장했다가 종료 직전 마무리 발언을 위해 다시 참석했다.
이날 국회는 재판소원 도입과 헌법재판소 역할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오갔으며, 정치권은 국민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 강화 방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