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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회의 또 막으면 형사고발”…정청래, 국민의힘에 선진화법 위반 경고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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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석 점거와 항의 시위를 반복할 경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보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 추미애 위원장과 통화했다.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할 것을 제가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 국정감사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법 49조, 52조, 145조 등 관련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또다시 형사고발 되면 가중처벌 되지 않겠나. 형사 고발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취지에서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로, 민주당은 재범의 심각성까지 언급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편파적 상임위 운영에 반발하며,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막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전날 공식적으로 관련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야의 거친 공방은 최고위원회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감 내내 ‘기승전 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를 욕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 위원장의 적법한 의사 진행에 대해 패륜적 막말을 일삼고, 국감 내내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상습범”이라고 했다.

 

또 전 최고위원은 “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법원장의 국감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회 간사 선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이 잇따른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그딴 식으로 악법을 제정한다면 하루에 12개 법안도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정치권의 정면 충돌이 계속되면서 국회는 법사위원회 위원장 운영방식과 정당 간 대립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양측은 각자 법적·정치적 책임을 거론하며 결전 태세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는 향후 남은 국정감사 일정 동안 추가 충돌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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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국민의힘#국회선진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