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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투자경고종목 지정”…거래소, 주가 급등세에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 경고
경제

“오로라 투자경고종목 지정”…거래소, 주가 급등세에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 경고

강민혁 기자
입력

오로라(039830)가 8월 26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주가 움직임과 시장반응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오로라 주가가 1년 전보다 200%를 초과 상승하고, 15일간 최고가 경신 등 비정상 급등 양상을 보여 투자경고종목으로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매매거래 정지 등 추가 시장조치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한층 더 중요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로라는 최근 종가가 2024년 8월 23일 종가 대비 200% 넘게 뛰었고, 매수관여 상위 10개 계좌의 영향력이 기준에 해당하는 날이 4일을 넘기는 등 시장 이상징후를 보여왔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거래일간 주가가 40% 이상 오르면서,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를 상회하면 1회에 한해 매매거래 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공시속보] 오로라, 투자경고종목 지정→매매거래 정지 가능성 주목
[공시속보] 오로라, 투자경고종목 지정→매매거래 정지 가능성 주목

시장에선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투자심리 위축과 거래 동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들은 오로라 매수 시 100% 위탁증거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나 대용증권으로 활용도 불가능하다. 이는 시장 과열의 책임 부담이 투자자 개인에게도 크게 돌아가는 셈이다.

 

거래소는 “주가 추가 급등 땐 투자위험종목 지정 등 보다 엄격한 경보단계가 내려질 수 있다”며 “투자경고 해제는 지정일 기준 10일 이후 종가 변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투자경고와 거래정지 조치가 단기 급등주의 투자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며, “시장경보종목 관련 공시와 거래소 경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로라 외에도 투자경고·투자주의·투자위험 단계로 지정된 종목들은 시장 경보에 따라 거래 정지 등 강화된 시장질서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시기가 됐다는 평가다.

 

향후 시장에서는 오로라의 주가 흐름, 경보조치 세부 내역 및 투자경고종목 해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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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