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1천800억원 상향”…한성숙 장관, 성장 지원 토대 강화 강조
중소기업 지원 기준 상향을 둘러싸고 정부가 새로운 해법을 내놨다.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적극 강조하며, 성장 없이 물가상승 탓에 중소기업 범위에서 배제되는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우려를 지속 제기해왔던 만큼, 이번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소기업 분류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400억∼1천80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기존 1천500억원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300억원 상향된 수치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기준 역시 15억∼140억원 이하로 조정돼 이전보다 각각 5억원, 20억원씩 늘어났다. 이번 조정으로 중소기업 업종의 3분의 1 이상, 소기업 업종의 약 4분의 1에서 실질적 매출액 증가가 반영된다.

한성숙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내에서는 긍정 평가와 함께 “매출 상승이 실질적 성장과 혼동되는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소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 성장 촉진’과 ‘시장 보호’라는 두 목표 간 발전적 균형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상권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도 이뤄졌다.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기존 점포 수 100개 이상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5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골목 상권이 실질적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상권 유지와 신생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 환경을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지원 확충 방안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