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책임, 사단장에 있다”…특검, 이용민 중령 첫 소환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지휘 책임 논란이 격화됐다. 8월 28일 특검 사무실에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실종자 수중 수색 작전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이끈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군내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이날 낮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이 전 대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이뤄진 수색 작전에서, 채상병 등 대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조치 없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출석에 앞서 이 전 대대장은 “전우를 지켜주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검 조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은 임성근 전 1사단장(예비역 소장)을 강하게 지목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8일 연합뉴스에 ‘물속에 뛰어든 해병대’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가 ‘해병대 1사단 제공’으로 나갔음에도,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 몰랐다고 한다”며“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변호인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안전 대책 없이 위험한 ‘바둑판식 수중수색’을 강요했으며, 현장의 철수 건의도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사망사고의 직접적 위험을 만들고 확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변호인 측은 이용민 중령이 현장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하나, 여러 차례 상부에 무리한 지시의 위험성을 보고했으며, 최종 과실의 무게는 임 전 사단장에 실린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채상병 등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임무에 투입된 구체적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대대 지시가 내려온 맥락,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대령)의‘장화 높이까지 수변 수색’지시, 그리고 사단장 작전 지도사항 등이 대원 입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특검 조사와 함께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군 지휘 체계와 현장 대응 사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향후 조사 추이에 따라, 해병대 뿐 아니라 군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지휘관 책임 범위 논란 또한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특검 조사가 군 조직 내 책임 규명, 재발 방지 시스템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특검팀은 추가 참고인 소환과 함께 관계자들의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