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김병기, 12·3 계엄 사태 1년 앞두고 법 개정 착수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 된 12·3 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가 다시 격돌하고 있다. 계엄 선포 시도에 맞선 국민 저항을 두고, 이를 제도권이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지 논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3 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시 상황을 상기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시도에 대응한 국민의 거리 집결과 시민 저항을 민주주의 방어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한 셈이다.
이어 언론과 군, 국회의 역할도 차례로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언론 보도와 일부 군 내부 제동, 그리고 국회의 권한 행사 움직임을 ‘민주주의 방파제’로 규정한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12·3 계엄 사태에 맞선 시민 행동을 즉흥적 저항이 아니라 체제 수호의 결단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고,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하는 작업이 입법부의 책무라는 취지다.
입법 논의는 향후 여야 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책임 소재,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싸고 해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주의 위기 재발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일정 부분 형성돼 있어, 기념일 제정 논의는 향후 국회 정치 일정과 맞물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될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12·3 계엄 사태와 빛의 혁명 평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회기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법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