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적극 활용”…김영훈,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손질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교섭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우려를 제기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노조 사이 교섭 절차를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길을 여는 데 있다. 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노조의 경우 교섭권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이 뚜렷하게 다른 만큼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청노조들 사이에서도 교섭권 보장과 교섭 안정성을 기준으로 통합 또는 분리를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방식의 예로 개별 하청별로 나누는 방식, 직무나 특성이 유사한 하청을 묶는 방식, 전체 하청노조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각 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게 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단일 창구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수노조의 배제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도 넓힌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결정할 때 기존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교섭관행뿐 아니라 이해관계의 공통성과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갈등 가능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추가 고려 요소로 제시했다.
정부는 특히 교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과 관련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하도록 명확히 했다.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제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교섭 전후에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사이에서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고 보고,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운영해 교섭 의무 여부 판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공동교섭단 구성과 위임·연합 방식 등 자율적 연대를 지도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김 장관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고민하지 않았다”며 “분리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에 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반발은 거세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가 소수노조 참여를 가로막는다며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며 “노동부가 진정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교섭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영계에서도 교섭단위 분리제도 확대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 교섭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섭 주체가 세분화될수록 교섭 비용과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면서,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교섭 구조 개편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며, 국회는 관련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놓고 향후 회기에서 추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