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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저지로 경호처 동요”…박종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갈등 증언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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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내부 동요가 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경호처와 법집행 기관 사이 충돌이 불거진 가운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당시 직원들의 형사처벌 우려와 갈등 상황을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증언을 청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왔다. 사건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무산됐으나, 같은 달 두 번째 시도에서 영장 집행에 성공한 데서 비롯됐다.

박종준 전 처장은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염려했다”면서 “김성훈 전 차장 등이 경찰의 소환 요청을 받은 뒤 모두 긴장했다. ‘나도 형사처벌되는 것 아닐까’ 하며 동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2차 영장 집행 당시 “간부와 직원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2차 집행까지 버티라고 할 명분이 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 저지가 공무집행방해일 수 있음을 인지했느냐”고 묻자, 박 전 처장은 “법적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체포영장 저지에 한계가 있다고 알렸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경호처는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은 “윤갑근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법적 노력을 하겠지만 경호처 본분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반면, 그간 법정에서 제기된 ‘대통령이 총을 쏘라 했다’는 증언에 대해 박종준 전 처장은 “대통령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진술을 부인했다.

 

공수처 출석 권유 문제에 대해선 “이런 말씀을 드릴 입장도 아니고 과거 인연도 있어 어렵다”면서도 “저녁 자리에서 ‘이제는 막기 어렵다.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뿐, 수사기관에 출두하라고 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반대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준 전 처장도 “영장 내용이 위법이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경호처가 업무 수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판단이 내려지기 전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헌재에서 내란죄가 주요 심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며 “최고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개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였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심리는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경계, 대통령 측과 참모진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증인신문과 판결 향방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국회 역시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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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윤석열#경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