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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하라" 소송 각하…조은석 특검, 정보공개 첫 관문서 제동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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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요청을 둘러싼 정보 비공개와 특검의 문제 제기가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감사원의 수사 요청 기록을 공개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은석 특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청구가 부적법해 본안 판단에 나설 수 없다고 결론냈다.

각하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판단이다. 소송 유형이 법에 맞지 않거나 원고 적격 등 형식 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은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종결한다.

 

쟁점이 된 자료는 감사원이 2023년 9월 검찰에 접수한 수사요청서다. 감사원은 당시 조은석 특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 방해와 지연을 초래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문제의 감사는 전현희 전 위원장 재직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은석 특검은 당시 감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주임 감사위원 역할을 맡았다. 감사원은 조 특검이 의결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을 보호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수사 필요성을 검찰에 전달했다.

 

조 특검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의 수사요청서와 관련 기록을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특검 임명 일주일 전에 제기된 소송이었다.

 

조 특검 측은 수사요청 경위를 확인해 자신을 둘러싼 비밀누설·직권남용 의혹의 근거와 처리 과정부터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이 수사요청을 의뢰한 시점과 내용이 특검 임명 및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치적 공방과도 맞물릴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문턱에서 소를 각하했다. 구체적인 각하 사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돼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대상·주체 설정이 적법한지, 행정처분의 존재 여부가 분명한지 등 형식 요건을 엄격히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조은석 특검이 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는 여야 모두에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특검 본연의 수사와 별개로, 감사원과 검찰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이 병행되면서 특검의 독립성과 신뢰를 둘러싼 논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조은석 특검이 1심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상급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감사원 수사요청서의 처리 경과를 주시하며,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와 책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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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특검#전현희의원#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