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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심사 4시간40분 공방"…특검, 증거인멸 주장 속 결론 임박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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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을 놓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법원에서 정면 충돌했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수사 향방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께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고, 심문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약 4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장관은 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됐다. 그는 법정을 떠나며 취재진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공모·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복귀해 간부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 지시,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에 교정시설 수용 가능 인원 점검 지시 등 각종 업무 지시가 불법 계엄 정당화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 쪽의 시각이다.

 

이날 심문에서 특검은 230쪽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자료를 통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부각했다. 또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가 교체되거나 데이터 일부가 삭제된 정황, 교정본부 내부 문서 일부 폐기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특검에는 이윤제 특검보, 차정현·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 등이 참석해 PPT로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 판단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지시만 했을 뿐 불법행위나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법무부 내 구체적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직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심사 결과가 내란 의혹 특검 수사의 향후 동력을 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추가 피의자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 전체의 수사 동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법원은 내란 혐의의 실체적 진실과 공모 경위, 국헌 문란의 책임소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늦은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 역시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영장 결과 발표 이후 조태용 전 원장 등 국무회의 참석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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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특검#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