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적용”…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내란과 외환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면 충돌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해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특검법과 함께 압수된 수첩의 주요 내용 등이 추가 쟁점으로 부각되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구속기소 상태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기소한 뒤, 특검이 독자적으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전환해 진행한 첫 조사다.

특검팀은 최근 신설된 자수자 및 수사조력자 감경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형량 감경을 제안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수첩 내용 등 관련 조사에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파악했다. 결국 이날 조은석 특검팀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새로운 피의자 혐의로 적용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 조사는 6월 대검찰청 고발에 따라 특검에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 건”이라며 “그는 조사에서 혐의 관련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구성요건이 구분된다는 1997년 대법원 전두환·노태우 판례와 동일선상에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내란죄가 국헌문란을 위해 ‘폭동’을 수단으로 삼지만,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삼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 살해 계획은 내란행위 외 별도의 범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법리의 쟁점이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이나 진보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GOP선상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 치밀한 처리 방안이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박 특검보는 “해당 예비음모 혐의는 법적 판단이 상당히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첩 단독만으로 혐의 성립은 어렵고, 다양한 정황을 종합 검토해 최종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특검팀은 압수물과 주변 정황, 관련자 진술 등 보강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보고 직무유기’ 등 추가 혐의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지난 15일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2차 조사에서는 미진한 조서 열람이 이뤄졌으며,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차 조사에서 미처 다룬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안 보강 후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으며, 추후 결정된다”고 말했다.
수사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적용에 나서며 계엄 관련 의혹 사건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은 앞으로의 수사 결과와 특검팀의 신병 처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성급한 결론 대신 여러 법적 쟁점과 정황을 신중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