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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광고 단속”…식약처, 비만약 표시 위반 집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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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광고 단속”…식약처, 비만약 표시 위반 집중 조치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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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8일부터 12일까지 병·의원, 약국 등 오프라인 현장과 각종 온라인 채널을 대상으로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비만치료제, 성장호르몬 등 최근 사회적 수요와 관심이 높은 제품은 물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양강장제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현장 점검과 동시에 누리집, SNS 등 온라인상 불법 광고도 조사한다. 제품 용기·포장 등 필수 표시 사항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범위 내 광고 여부, 소비자 오인 위험성,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금지 위반 등이 핵심 점검 항목이다.  

실제 상반기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 관련 8000건의 광고물을 점검, 이 중 540여건의 위반 광고를 적발했다. 허가 범위를 벗어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거나, 전문가 이외의 대중에게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노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관련 누리집 접속 차단, 시정조치, 행정처분과 함께 고의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조치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비만 주사제, 성장호르몬, 탈모치료제, 보툴리눔 독소류 등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과장 광고와 오인광고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생리용품, 마스크 등 일상 밀접 품목과 경옥고·공진단 등 전통 명절 수요 품목도 예외 없이 점검 대상이 된다.  

글로벌 제약·소비재 시장에서도 온라인 건강정보와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국내 정책도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FDA와 유럽연합 EMA는 허위·과장 건강 광고에 대해 이미 엄격한 처벌과 사회적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 등 공식 경로에서 제품 정보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의사·약사 상담 없이 구매하거나 SNS, 미등록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를 삼가라고 강조한다.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표시·광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업계는 소비자 오인이나 부작용 등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합법적 정보 제공과 시장 성장 간 균형 유지가 정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강화 점검이 실제 시장 관행 변화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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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비만치료제#표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