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100억원 모두 혈세 위험”…광주시, SRF 중재 합의설에 일축
SRF 손해배상 합의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광주광역시와 포스코이앤씨 사이에서 다시 불거졌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600억대 중재 협의설이 제기되자, 광주시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2천100억원대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법적·정치적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준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게 “중재 신청 금액이 78억원에서 2천100억원대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송 대표는 “손실 본 금액이 637억원”이라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2천100억원까지 증액될 리 없으며, 637억원의 범위에서 협의·중재할 의사가 있느냐”고 되물었고, 송 대표는 “지적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질의응답이 마치 2천100억원대 소송이 600억대 금액으로 합의 수순에 접어드는 것으로 비춰지자, 광주시는 즉각 반박 입장을 모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는 중재 신청금액을 이미 2천100억원으로 증액했고, 현재 쟁점은 과거 손해액 637억원만 놓고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체 손해 컴포넌트 중 미래 손해 추산액 1천497억원은 배제한 채 단지 과거 손해분만 부각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 측이 과거 손해추산액 637억원을 인정받게 될 경우, 사용료 단가를 1t당 4만6천여원에서 16만1천여원으로 끌어올리는 단가 조정 논리를 추인하게 돼 전체 손해액이 2천100억대까지 부풀려질 위험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시 내부에서는 과거 손해액을 인정하면 미래 손해액도 같은 기준으로 조정해야 해 최대 2천100억원까지 포스코이앤씨에 배상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사용 협약상 광주시가 포스코이앤씨에 지급해야 할 손실 보존액은 최대 78억원”이라면서 “포스코이앤씨가 부당하게 과다 증액한 2천100억원 중 과거 손해액 일부만 따로 협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환경·사회적 책임과 혈세 낭비 논란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30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송치영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는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SRF(가연성폐기물연료화) 관련 쟁점 설명과 자구노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SRF 손해배상 금액 산정과 협상 과정의 정당성, 기업·지자체 간 책임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대규모 손해배상 논란이 환경정책, 지방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