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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유동규·김만배 1심 형량 유지 확정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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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받은 민간업자들의 1심 형량이 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월 7일 자정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업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별도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차단됐다.

 

대장동 의혹은 오랜 기간 한국 정치권의 정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판결이 내려진 후, 상급심 대응 전략을 접은 셈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 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도 징역 8년과 428억원의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출신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부과하는 등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은 일부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만 판단했다.

 

대장동 사업의 민간업자들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컨소시엄 선정 지침을 작성하는 등 2021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과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혹은 절차적 한계 내 결정이라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심 형량이 더 이상 가중될 수 없는 만큼, 상급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 사유와 법리 다툼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은 항소심에 돌입할 예정이나, 형사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 5명의 형량 증가는 어렵게 됐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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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유동규#김만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