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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공모 첫 법정”…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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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상민 전 장관의 1차 공판을 개시하며,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논란을 둘러싼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이번 재판 전 과정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중계됐다. 내란특검법 제11조에 근거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조치로, 피고인석에 앉은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상민 / 뉴시스
이상민 / 뉴시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협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 출석 의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법정 출석은 구속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은 내란 혐의의 실체적 입증을 강조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 사법화”를 우려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법정 진술 내용과 내란특검팀의 공세, 그리고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가 맞붙으면서 계엄 관련 진실 규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공개 중계를 통해 재판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향후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재판은 내란 논란의 진상 규명과 정치적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향후 증인신문과 자료 심리를 거쳐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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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내란특검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