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막자"…국회, 희생자·유족 보호 특별법 개정안 첫 관문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과 2차 가해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국회를 흔들고 있다. 여야는 희생자와 유족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을 법률에 담으면서도, 선거제·정당제 개편과 국민투표 제도 논의에서는 신중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족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거나 선서문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두도록 했다. 그간 온라인과 일부 정치권 발언을 둘러싸고 희생자와 유족을 겨냥한 비난이 반복된 만큼, 법률 차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셈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중독자를 추가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치안 유지 기관의 도덕성과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당제와 정치자금 구조를 둘러싼 쟁점 법안은 다음 단계 논의로 넘겨졌다. 지역 정당 조직인 지구당 부활 등을 포함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소위는 앞으로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 정당 조직 운영 방식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별도 정개특위 틀에서 종합 검토를 하겠다는 판단이다.
국민투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국민투표에 사전투표제와 재외국민·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점을 더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 의사 표현 수단을 넓히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으나, 세부 절차와 관리 방안에 대해선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은 향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방지와 집회·시위, 국민투표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회기에서 여야 간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