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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법질주”…미성년 난타, 스마트모빌리티 신뢰 흔든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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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가 도시 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미성년 이용자의 불법·위험 운전이 플랫폼 신뢰와 안전 담론을 흔들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사물인터넷과 위치기반기술을 결합한 대표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지만, 제도와 현장 단속, 기술적 관리장치가 엇박자를 내며 사회적 파장을 키우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리체계 고도화와 이용자 인증 기술 강화의 분기점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 도로를 주행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청소년들은 인도와 맞닿은 차도 가장자리를 주행하고 있었고, 보호장비 착용 여부나 주변 차량과의 거리 등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모습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대로변에서 이들이 전동킥보드를 몰고 있었다며 무방비 상태의 도로 안전 현실을 지적했다.

전동킥보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위치 추적, 원격 잠금, 요금 정산이 이뤄지는 개인형 이동장치다. 국내 공유 서비스 다수는 스마트폰 앱으로 대여·반납을 처리하고, 이동 경로와 속도를 서버로 전송해 데이터 기반 운영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실제 이용 행태는 법령에서 정한 기본 안전 기준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제80조 제1항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반드시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39조 제4항은 2인 이상 탑승 금지와 안전에 지장을 주는 운전 금지를 통해 무리한 탑승 형태를 명백한 위반 행위로 규정한다. 전동킥보드에 미성년자가 다인 탑승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는 복수 조항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을 어길 경우 무면허 운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 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 확산 이후에도 현장의 적발 및 사후 조치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이용자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동킥보드의 도심 분포 밀도는 높아졌지만, 단속 인력과 감시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거론된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진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즉각적으로 번졌다. 다수 이용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위험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자주 목격했다며, 차량과 뒤섞여 차도를 횡단하거나 다인 탑승을 하는 장면이 낯설지 않다고 토로했다. 모바일 신분증과 면허정보를 연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이미 마련됐는데도, 면허 인증과 연령 확인을 강제하지 않는 정책과 사업자 운영 기준을 문제 삼는 의견도 이어졌다.

 

전동킥보드 관리 미비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는 위치 데이터와 이용 패턴을 분석해 교통 혼잡 완화, 미세먼지 저감, 대중교통 환승 최적화 등 스마트시티 정책과도 연동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입 제한이나 급격한 규제 강화로 산업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기술 기반 관리 방식을 고도화하고 있다. 일부 유럽 도시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야간 시간대 청소년 이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구역에서는 자동으로 최고 속도를 낮추는 지오펜싱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또 면허증과 결제 수단을 연동한 실명제 기반 가입 구조를 통해 미성년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도 활용 중이다.

 

국내에서도 면허 인증 강제화, 연령별 계정 제한, 다인 탑승 시도 시 기기 자체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동 장치 등의 도입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령 기기 내 중량·무게 중심 센서와 알고리즘을 결합해 2인 이상 탑승을 탐지하고, 해당 상황에서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주행을 중단시키는 기술 적용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용자 편의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기기 단가 상승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청소년 시기에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이 자연스러운 만큼, 온라인 인증과 결제 절차를 활용한 교육과 제재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학교 교육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 강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 등 입체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시각도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계는 전동킥보드가 도심 교통의 라스트마일을 책임지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용자의 안전 인식, 기술 기반 통제 장치, 제도와 단속 체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산업 확산보다 규제 강화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기술과 안전, 편의와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가 개인형 이동장치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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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