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전직 교사, 오늘 1심 선고”…명재완 사형 구형 놓고 법원 판단 주목
전직 초등교사 명재완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20일 오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사건은 아동 안전과 교사 신뢰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로 돌봄교실을 마친 김하늘 양을 유인한 뒤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 아동 유족 역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쟁점은 범행 당시 명재완의 심신미약 상태 여부다. 명재완 측은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이라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의 증인 신청도 이뤄졌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명재완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학교 내 아동 보호 대책, 교원 충원·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점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는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명재완 측의 항소 가능성과 심신미약 감경 적용 여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 등이 이후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