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지방 이전 필요”…이성윤, 서울 중심주의 극복 촉구
정치적 균형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서울 중심적 구조를 정면 비판하고, 헌재 지방 이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헌재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2004년 결정과 최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을 인용하며,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헌재가 결정했는데, 만약 지역 출신 법관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를 “서울 중심적 사고를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서면 질의 때 헌재는 ‘헌재 소재지는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이를 고려한다면 헌재는 지방으로 가는 게 맞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오스트리아 헌법 사례를 들며, “헌재 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 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성윤 의원은 “저는 일찍이 헌재를 전주로 옮겨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며, “전주는 반외세, 반봉건 성격의 동학농민혁명, 3·1운동 정신의 원류다. 대한민국 법통과도 이어진다”고 전주 이전의 상징성과 의의를 부각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중 해소 목소리와, 이에 신중론을 보이는 일부 시각이 대립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의 중립성과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선례가 부족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엇갈렸다.
향후 헌재 지방 이전 논의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안을 두고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