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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진실 밝혀야 vs 정쟁 목적 요구”…국회 법사위, 대장동 공방 격화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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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다시 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증인 출석과 긴급 현안질의 안건을 두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의 회의 불출석 가능성이 커지며, 회의가 파행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법사위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사태에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거부한다면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법사위원장실은 당일 민주당 공식 일정 등을 이유로 11일 개최를 제안하고 간사 간 협의를 전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요청한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법사위원장실은 "국민의힘이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며, 심지어 대장동 재판과 무관한 대통령실 부속실장까지 뒤늦게 증인으로 신청해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5조는 '회의 7일 전 증인·참고인 신청'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인이 참석하지 않는 회의는 "껍데기 회의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요구한 4대 4 증인과 공직자 모두를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힐 현안질의가 상정되지 않은 채 회의가 열리면 껍데기만 있는 회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부장, 중앙지검장은 여야 합의로 자발적 출석이 가능해 국회 증언감정법 5조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 현안질의 및 증인 채택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헌법적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증인은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내일 회의에는 증인 출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상적인 회의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사위는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증인 출석 여부와 회의 파행 가능성을 놓고 앞으로도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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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국민의힘#대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