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3배 증가"…김위상 의원, 보호 대책 시급성 제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위반 신고가 5년 새 3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정치권과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다. 과반의 신고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사유지만, 현행법상 별다른 조사나 처분 없이 종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세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최근 5년간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9년 1천142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올해(2024년 8월 기준) 2천404건에 달했고, 지난 2023년엔 3천152건이 접수됐다. 김 의원은 “해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법적 호소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사건이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된다”고 지적했다.

신고 건수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작년 한 해에만 각각 1천754건, 511건의 신고가 사실상 무조치 종결됐다. 고용노동부는 “통계는 해당 신고 당시 실제 근로자 수를 확인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고, 5인 미만은 대부분 ‘법 적용 제외’로 결론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시민단체와 일부 노동계에서는 “업주의 부담만 고려한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인권 침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중소상공인 단체는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에는 연간 3조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돼 정부의 재정지원이 꼭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단계적 개선 방침을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 적용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유급·대체공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조항의 단계적 확대와 보완 대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현장 안착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근로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아우르는 실질적 보호책 마련이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