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 소비 늘면 20% 환급”…상생페이백로 본 소비 진작 실험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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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신청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자격 기준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카드 사용 이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대부분 참여 대상에 해당해, 9월부터 11월까지 늘어난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생페이백은 정부가 마련한 소비 환급 프로그램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개인의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삼아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증가한 소비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구조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자동 합산되며,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동안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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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기록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출생 기준으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되며, 비교 기준이 되는 2024년 월평균 소비 실적과 환급 기준이 되는 2025년 9~11월 소비 실적 모두 동일한 사용처 규정을 적용받는다. 불인정 사용처는 환급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참여자는 사전에 사용 가능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환급 금액 산정 방식은 2025년 9월, 10월, 11월의 카드 사용액이 2024년 월평균 사용액보다 많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이용자가 2025년 10월에 130만 원을 썼다면, 증가분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환급은 모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안내 문자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바로 수령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으며, 이달 30일 오후 12시 자정에 마감된다. 한 번만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소비 증가분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신청할 경우 9월·10월분도 일괄 소급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진행되며, 이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비 실적을 불러오고 환급을 받을 카드 한 개만 선택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에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신청지원처 현장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지급 받을 카드와 본인 인증용 휴대전화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신청을 마칠 수 있다.

 

환급 지급일은 사용월에 따라 각각 정해져 있다.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된다. 당국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한편, 카드 소비 증가를 통한 경기 보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일상적인 소비 증가만으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사용처 제한과 신청 기한이 명확해 참여자들의 세부 확인이 요구된다. 관계 기관은 남은 기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안내를 이어가며, 마감 이후에는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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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디지털온누리상품권#카드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