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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집중 단속”…제주선관위, 불법행위 신고 및 예방 강화
정치

“추석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집중 단속”…제주선관위, 불법행위 신고 및 예방 강화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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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의 금품 전달 등 불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정치인 등 일부 인사들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반복되자, 관리당국이 감시 강도를 높이고 나선 셈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명절을 이유로 과일이나 선물을 전달하거나, 금품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가 대표적 불법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품이나 식사를 수수한 유권자도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공식적인 군부대 위문품, 자선사업 단체 후원과 같은 행위나, 의례적 인사말이 적힌 현수막·문자메시지는 허용된다. 단,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켰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명절을 명분 삼아 선거구 내 인맥 다지기, 조기 선거운동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리당국은 명절 직전 급증하는 신고 사례에 대해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겐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 후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로 현장점검과 계도 방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불법 관행을 근절하려면 유권자 참여와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올해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엄정한 법 집행 기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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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추석#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