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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취급”…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에 특별법 제정 촉구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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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 재정·행정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전국 5개 특례시 시장들이 맞붙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표하는 시장들이 국회를 상대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압박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21일 경기도 고양시청 백석회관에서 올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핵심 의제로 올려 논의했다. 아울러 특례시별 행정 환경에 맞는 인공지능 중심 행정 체계 구축,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추진, 특례시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안전부 직접 배정 건의, 특례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 추진 방안 등도 함께 다뤘다.

 

참석자들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인구 100만명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광역시급 행정 수요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부 입법의 지연 상황도 짚었다. 협의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정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안이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밝히고, 조속한 심사와 제정을 요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지속해 설득하고, 관련 정책 기반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위를 제도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행정 권한과 재정 자율성 확대까지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야당을 향한 직접 접촉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5개 특례시가 더욱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한층 더 열심히 전달해야 한다”며 “시장들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협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추진까지 명시한 만큼, 향후 여야 간 법안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특례시 권한 이양 범위와 재정 지원 수준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두고 지방분권과 재정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며, 다음 정기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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