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교육부, 온라인학교 설립 근거 마련
고교학점제 도입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선과 정책 유연성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점제 정착을 위해 ‘온라인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정’을 공식 마련했다. 학생, 교원, 학부모를 아우르는 정책 변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관계 법령 개정도 속도를 내며 교육계의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총 5개 법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고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나, 각 학교의 실제 과목 개설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교육부는 온라인학교를 공립 각종학교로 분류,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 교육을 통해 기존 소속 학교가 개설하지 않는 과목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온라인학교 설립 기준과 학칙, 수업 운영 방식, 학기·휴업일 등 주요 근거가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교원의 파견근무가 공·사립학교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까지 확대된다. 부모 교원과 자녀 학생의 동반 재학 등으로 인한 문제 해소, 교직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충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공무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한 ‘교육공무원임용령’도 이날 함께 개정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 학교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 유관기관 협력 방안이 포함돼 마약류 관련 예방 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별개로 교권보호 특별법 시행령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확산과 온라인학교 도입이 맞물리며 현장 교사와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이 넓어진 상황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온라인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 현장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온라인학교 제도화와 교직 인사 개편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