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문제, 기회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것”…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1개월만에 변론 종결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둘러싼 격렬한 충돌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에서 다시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며, 11개월간 이어진 국회와 조 청장 간 법리 공방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선고는 이르면 연내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세 번째 탄핵심판 변론을 열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는 2024년 12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뒤로 장기간 계속돼왔다.

국회 대리인단 황희석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요 기관에 경찰력을 배치한 것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조지호 청장 측이 ‘출입 통제를 느슨하게 해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궤변”, “언어유희”라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조지호 청장 측 대리인 노정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행정가로서 비상계엄이 부당하다고 인식했으나 명백한 위헌이라 확신하지 못했다”며, “외관상 명령을 이행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실제로는 월담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한 것이 고육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직이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며,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전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선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은 비상계엄 하 조 청장의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경력 배치 지시에 대해 “국가 중요기관의 안전조치 차원”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노동자 대회 진압 등과 관련해 조 경찰청장이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의 팽팽한 대립 속에 헌법재판소는 향후 내부 논의와 법리 검토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 청장 탄핵심판 결과는 유사 사안에 대한 경찰 지휘관 책임 범위와 향후 정부기관의 대의민주주의 존중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