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검 판정도 선발 기회 부여"…병무청, 18세 현역병 지원 규정 손본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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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을 둘러싼 청년들의 불만과 병력 충원 압박이 맞물리며 병무청이 18세 현역병 지원 제도 손질에 나섰다. 신체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청년에게도 같은 해 입대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병무청은 20일 18세 현역병 지원자가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재검 판정을 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면 그해에 재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전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현재 병역판정검사는 통상 19세에 진행되지만, 현역병으로 빨리 입대하기를 원하는 경우 18세에 모집에 지원한 뒤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신검에서 치료 후 재검을 뜻하는 7급 판정을 받으면 그해 입영은 사실상 막혀 있었다.  

 

현행 제도에서 18세 지원자가 현역병 모집에서 최종 선발될 경우 통상 3개월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 반면 7급 판정을 받은 인원의 재검은 통상 3∼6개월 뒤에야 가능해, 최종 선발 일정과 맞지 않아 선발 기회 자체를 잃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규정을 바꿔 18세 현역병 지원자가 7급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신체등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같은 해 재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개정 규정이 발령되는 날부터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력 충원과 지원자들의 불편을 줄이는 취지에서 18세 현역병 지원자 중 신검 7급을 받은 사람이 신체등급 변경으로 최종 선발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검 판정이 곧 탈락으로 이어지던 관행을 완화해 지원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8세 입영자는 2023년 419명, 2024년 559명, 올해 1∼9월 343명으로 매년 전체 입영자의 약 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조기 입영을 선호하는 수험생·취업 준비생 등이 꾸준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실제 지원 규모와 병력 수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청년층 여론을 반영한 추가 제도 보완 요구도 제기될 수 있어, 향후 국방 인력 운용 전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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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역판정검사규정#18세현역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