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연속 재판 불출석”…윤석열, 내란 혐의 궐석재판 강행 파장
내란 혐의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직접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궐석재판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불출석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와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도 재판부에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공식 보고를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을 이유로 내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이후부터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 형태로 본격 전환했다. 앞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가 확고히 없는 점을 감안해 불출석 재판을 택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궐석재판이 이어질 경우, 당사자가 증거조사 내용에 동의할 기회를 갖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결정이 향후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은 이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 궐석재판 결정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회와 각 정당은 향후 재판 진행과 판결이 한국 정치 지형에 어떠한 충격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