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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여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 합의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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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일과 27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 개최를 공식 합의했다.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 54건은 13일 처리하기로 했으며, 쟁점 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음 논의로 넘겨 국회가 다시 민생과 정쟁 문제를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민생 법안 54건이 우선 표결된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상정되지 않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거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밖에 13일 본회의에는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몫 등 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이 상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임명동의안 등 나머지 주요 인사안은 27일 또는 별도 논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와 본회의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민생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현안질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며, 법사위에서 현안질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 문제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야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대장동 사건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협상은 지속되고 있다. 정국의 충돌 양상이 본회의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는 13일과 27일 일정에 맞춰 비쟁점 민생법안과 주요 안건 처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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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