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정부, 필수의료 붕괴 막을 법안 속도전
정부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 핵심 법안의 이달 중 국회 처리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등 여당과 정부가 9월 정기국회 내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의료 인력 확대를 통한 중장기 의료공백 해소를 목표로 한다. 현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기과 비인기 진료과목 간 인력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어, 필수의료 강화가 한국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에 ‘제2의 의정갈등’ 여지도 커지고 있다.
당정이 추진키로 한 특별법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및 지역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의대 정원 중 일부를 공공·지역의사 선발전형에 배정해 입학금, 등록금, 생활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돼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들은 10년간 복지부가 지정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와 국고반환 등 강한 제재가 적용된다.

기존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에서는 필수과목(소아청소년과·외과 등) 의료인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20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 선발률은 90%대에 달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13.4%에 그치는 등 격차가 확대됐다. 또한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전공의 충원율 역시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정책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지역사회 위기에 대응한 제도적 보완장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및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법제화는 의료현장 혼란과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오히려 안정적 인프라 구축과 지역수가 확대 같은 현실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대 정부에서 시도한 유사 정책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됐다 실패한 전례도 비판의 근거다.
법률적·재정적 쟁점도 크다. 의무복무제 강제는 직업선택·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공공의대 설립에는 2000억~3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 일본 사례에서도 의무복무 종료 후 의사들이 대도시로 재이동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의료계는 “성공적 정책 설계에는 과거 실패 원인 분석과 충분한 논의, 실효성 확보가 필수”라고 짚었다.
정부는 2028년부터 지역의사 선발방식 도입을 예고하는 등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현행 인력양성 및 의료 전달체계와의 정합성을 두고, 정책 당위성·의사인력 배치효과·교육의 질 담보 등 다층적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제도 실효성뿐 아니라 지역 의료환경 개선, 정주 여건 등 다각적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뿌리 내릴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