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제보 늘었지만 포상금 2.6% 지급”…박성훈 의원, 국세청 제도 개선 촉구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국세청의 은닉재산 제보를 통해 징수되는 금액은 매년 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며 지급 기준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총 5천284건, 이 기간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제보 건수는 2021년 885건에서 2022년 479건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1천364건, 올해 들어서는 1천85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보 건수와 징수 액수 모두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도, 포상금을 실제로 받은 제보자는 극히 소수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제보 5천284건 가운데 포상금 지급은 139건,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로 5천만원 이상을 징수해야만 최소 1천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현행 국세기본법이 지급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세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포상금 지급률이 너무 낮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려면 포상금 지급 기준 자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세청은 당분간 기존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및 신고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