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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에이지, 투자경고종목 해제”…한국거래소, 추가 상승 땐 재지정 경고
경제

“썸에이지, 투자경고종목 해제”…한국거래소, 추가 상승 땐 재지정 경고

최영민 기자
입력

썸에이지(208640)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며 오는 8월 28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추가 상승 시 재차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8월 27일 공시를 통해 “썸에이지가 8월 7일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10일째 되는 날인 8월 27일 종가가 해제 조건을 충족해 지정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일째(미 충족 시 연장)에 종가가 5일 전 대비 60% 이상 오르지 않고, △15일 전 대비 100% 이상 오르지 않았으며, △해제일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닌 경우로서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썸에이지,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 및 재지정 가능성 안내
[공시속보] 썸에이지,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 및 재지정 가능성 안내

하지만 거래소는 곧바로 8월 28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며, 이후 10일 내 특정 요건 충족 시 투자경고종목으로 다시 지정된다고 밝혔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되는 요건은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8월 6일) 및 해제 전일(8월 27일)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당일 종가가 2일 전 대비 40% 이상 급등하는 경우로서, 다음날 곧바로 경고종목으로 조치된다. 일정은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운영되며, 매매거래정지 발생 시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당국은 급등 등 이상 현상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단계로 구분하고 이 중 일부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가 투자자 보호와 주가 급등락에 따른 불공정거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

 

시장에서는 썸에이지를 비롯해 단기 급등한 종목에 대한 투자경보제도 운영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소도 “투자자들은 시장경보종목 지정 일정 및 조건 변동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썸에이지 주가 및 시장경보 종목 지정 현황에 따라 개별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전망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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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에이지#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