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잇따른 불출석에 궐석재판 지속"…재판부, 정당 사유 인정 안 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연속 불출석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궐석재판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를 명확히 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부재 하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심리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조차 어렵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궐석재판도 정상적인 공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가 없어지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 지난달 26일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다시 법정 출석을 거부 중이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불출석에 대해 책임 회피라는 비판과 신병 관리의 어려움을 둘러싼 논란으로 맞서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일부 지지층에서는 "건강 악화와 신변 보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논쟁이 계속된다.
재판부의 궐석재판 결정으로 핵심 재판의 심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의 건강 문제와 절차적 부당성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내란 및 체포방해 사건을 둘러싼 정국 긴장은 당분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판 일정에 따라 정치권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