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충성 의무 위반"…軍 첫 징계, 무더기 인사 후폭풍 예고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군 내부 징계로 번졌다. 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지휘부 인원이 충성 의무 위반으로 첫 징계를 받으면서, 국방부가 진행 중인 대규모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와 수사 의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비상계엄 발령 전후 군의 병력 출동 경위와 지휘계통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문제가 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복귀했다. 당시 버스에는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은 김 법무실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나머지 탑승 인원 33명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위원회 회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법무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상태다. 국방부는 전역을 앞둔 점과 별개로 계엄버스 탑승 행위를 문제 삼아 별도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법무라인 핵심 간부가 징계를 받은 만큼, 향후 지휘 책임과 법적 쟁점을 둘러싼 후속 논란도 예고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진행 중인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는 내달 초 발표될 전망이다.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 준비·집행에 관여한 부대와 인원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 과정과 역할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주요기관으로 출동한 특전사, 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부대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출동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병력 출동을 지시·통제한 관계자,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이 망라돼 수백명 수준으로 조사선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및 징계 필요성이 드러난 인원에 대해 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휘권 남용, 불법 명령 이행 여부, 계엄 해제 이후 출동 준비 지속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나 징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경고나 주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엄버스 탑승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유사한 행위에 연루된 장교와 간부들에 대한 추가 징계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방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지휘 책임 소재와 민간 통제 원칙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군이 헌법 질서를 어느 수준까지 존중했는지, 또 일부 병력 운용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과 상충했는지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국방부는 내달 초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뒤 후속 조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국회 국방위원회 등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추가 현안질의와 청문회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