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 연계 본격화”…과기정통부, AI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안심구역이 AI 개발과 산업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2024년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를 개최하며, 기관 간 데이터 개방과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번 행사는 데이터 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 14개 데이터안심구역 중 11개 기관이 참여, 현황 공유와 정책 방향 교류 등 높은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 업계는 데이터안심구역 간 연계가 AI 경쟁력의 ‘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민감하거나 미개방된 데이터가 외부 유출 위험 없이 안전하게 분석·활용되는 환경으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정책의 핵심이다. 직접적인 미개방 교통카드 원본데이터 개방, 국민안전 영상 데이터(예: 폐쇄회로 CCTV) 개방 등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 기술 및 운영관리, 적정 통제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서만 지정이 허용된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확보, 민감정보 보유기관의 연계 요청 증가 등 구체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의체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연계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는 각 데이터안심구역에 흩어진 데이터 자산을 물리적 이전 없이 분석자·연구자들이 필요시 안전하게 불러와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기존 제한적 오프라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동시에, AI 개발사의 대규모 학습데이터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더해 오는 10월 열리는 데이터안심구역 공동경진대회를 통해 전국 데이터안심구역 간 상호 데이터 제공 범위와 절차, 시험적 연계 실증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AI 모델 개발의 실효성 모두를 확보하는 이중 전략이 시험대에 오른다.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AI 학습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안심존 구축 시도는 주로 유럽(GDPR 기반), 일본(데이터 허브), 미국(민간-정부 연계)에 집중돼 있다. 국내 데이터안심구역 제도는 보안·운영 기준 측면에서 미국과 유사하지만, 민감 원본데이터에 대한 관리 책임 범위가 분명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계는 데이터안심구역 제도의 제도화와 클라우드 연계가 고부가가치 산업 데이터, 민감 의료·교통·영상 정보 등 데이터의 안전한 실거래와 AI 혁신 활용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다만 현행법상 데이터의 익명화 수준, 연구목적 제한, 산업계 접근 허가 등 규정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운영협의체의 유기적 협력 역할을 강조하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수요·미개방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데이터 개방이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