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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 제동”…미국 법원, 쿡 이사 임시직 유지 결정에 금융시장 촉각
국제

“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 제동”…미국 법원, 쿡 이사 임시직 유지 결정에 금융시장 촉각

배진호 기자
입력

현지시각 9일, 미국(USA)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쿡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쿡 이사가 이사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연준법 위반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미국 금융 당국의 독립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아 콥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준법을 인용,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사 해임이 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상당 부분 적법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쿡 이사 해임 근거가 임명 전 개인적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연준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저버렸을 때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쿡 이사는 16~17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법원, 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 제동…쿡 이사 임시직 유지 결정
미 법원, 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 제동…쿡 이사 임시직 유지 결정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쿡 이사가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일부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바꿔 사용했다는 의혹을 들어 해임을 공식 발표했다.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도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의혹을 통보했고,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반발한 쿡 이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현재 수사에 착수했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논평을 거부한 상태다.

 

쿡 이사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근거 없는 혐의만으로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 이사 인선이 정치적 이슈로 확산되면 통화정책의 신뢰도 저하와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히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법무부 역시 이번 임시명령에 이의 제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FOMC 개최 직전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2023년에 연임해 2038년 1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이번 판결 이후 연준 이사회 독립성과 관련한 월가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적 변수와 금융당국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와 시장은 이번 조치가 향후 미국 경제정책과 글로벌 금융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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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쿡이사#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