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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내란첫재판 중계 신청”…조은석 특검팀, 법원 판단 관심 집중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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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직접 중계 허가를 신청하며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죄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개 재판이 늘어나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높아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강완수 부장판사에게 오는 17일 예정된 이상민 전 장관 첫 공판에 대한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재판 중계 근거로 개정 전 내란특검법 조항을 들며,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잇달아 중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들 사건의 공공성과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해당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실제 중계가 이루어진 바 있다. 만약 이상민 전 장관 재판도 중계가 허가될 경우, 피고인석의 이 전 장관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며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선포를 제지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정황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공개 재판이 내란·외환 혐의의 내막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 재판의 공정성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향후 법원의 중계 허가 여부와 17일 공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이 정국의 또 다른 파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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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특검#이상민#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