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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 보류"…박수영 "세수 2조 줄어 조세 중립 재설계 필요"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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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의 셈법이 다시 충돌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두고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논란이 겹치면서 국회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안은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안과 관련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세수 영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입 기반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제도 개편 방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손질해, 상속인별 취득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인 간 형평성과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상속 재산에 적용되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계속돼 왔다. 일각에선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다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영향, 경제적 파급효과를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 의원뿐 아니라 학계, 세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정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세수 감소 우려와 조세 형평성 논쟁이 맞물려 있는 만큼, 상속세 체제 전환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 공청회 결과와 기획재정부의 재설계안을 토대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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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기획재정부#유산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