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금품 단속 강화”…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권 불법행위 엄중 대처 예고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의 불법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단위의 예방 및 단속 활동에 나서며,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대한 선물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해 정치인 행동지침에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한 달간, 불법 기부와 매수 행위를 둘러싼 단속과 처벌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내년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한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명절 인사를 빌미로 한 당비 대납, 택배를 이용한 금품 제공 등이 우려된다”며, 해당 행위에 대한 예방과 안내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기부와 매수 등 주요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공정한 선거 질서 훼손 행위는 신속·엄중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계획”이라는 방침과 함께,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허용 범위도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정치인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전달하거나, 자선사업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물품이나 포장지에 정치인 혹은 정당명이 표시될 경우는 금지), 의례적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또는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 등은 허용된다. 그러나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과일, 선물 등을 전달하거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법 위반이 적발된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고 과태료는 최대 3천만 원에 이른다. 선관위는 국민이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정치권에서는 단속 강화 방침이 발표되자 지역 조직과 예비 후보자 등에서 긴장감이 감지된다. 명절 시기를 악용한 선물성 금품 제공이 수년간 반복돼온 탓에, 단속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선관위는 “추석 등 명절 분위기와 무관하게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주요 위법사례와 단속 결과도 신속히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