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촬영본만 유족에 보여줬다”…경기남부경찰청, 양평 공무원 변사 사건 조치 미흡 유감
변사 사건을 둘러싼 신뢰 문제와 경기남부경찰청의 대응이 충돌했다. 최근 양평군 청 공무원이 특검 조사 이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기관의 미흡한 조치에 유족과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이 유서 원본을 유족에게 바로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번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유족에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유족이 고인의 필적을 확인하도록 유서 촬영본을 먼저 보여줬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원본 열람이 더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유서는 총 21장에 달했으며, 특검 조사 직후인 2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일기처럼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 13일 유서 원본 열람 기회를 제공했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전달했다"며 "비록 사후 조치가 됐으나, 미흡함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서의 필적 감정이 끝나는 대로 유족에게 원본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A씨 메모에 대해 "유서만으로도 변사 사건 수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 메모의 사건 연관성과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별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팀의 조사 강도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연관성 의혹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메모에는 "특검이 강압적이었다"는 취지와, 진술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포함됐지만, 경찰은 "메모가 현장 출처가 아니고, A씨가 작성한 것인지도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A씨 부검과 디지털 포렌식 등 후속 조치도 절차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유족과 충분한 협의 끝에 부검과 필적 감정,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 소견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전했다. 최종 감정서 처리에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모친의 가족 회사 ESI&D가 과거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 중이며, A씨는 당시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추석 연휴 전 A씨가 특검 조사 이후 사망했다는 점에서, 수사 압박과 책임 전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경찰과 특검 양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향후 필적 감정 결과와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힐 방침이며, 유족 요청 사항에 따라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